노동의 역사에서 보면 유출은 1862년 무렵부터 141년이 되었고, 유입은 일제 시대에도 있었지만(원산총파업에 중국노동자 투입,1929) 1988년 서울올림픽 뒤에 주로 3D업종에 유입되었다.
③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시대구분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한다.이 기준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노동운동은 한반도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 33조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과 근로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1. 구 노동조합법상의 견해
구 노동조합법상에는 조합대표자의 교섭권은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체결권은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해석으로 체결권 없는 교섭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체결권을 긍정하였다.(判)
2. 현행 법률하의 견해
현
노동조합에서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조합민주주의를 부정하고서 어떻게 정치적인 민주화를 지향할 수 있겠는 가? 더군다나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회피해도 좋다는 노동부의 지침은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노동부의 지침대로 노동조합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제
조합원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한 후 06년 7월 12일 13:00부터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협조요청을 하였다. <단체협약>
제11조【조합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대표자(본부 및 지부위원장 포함)가 근태협조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
Ⅰ. 민주노총의 결성
1994. 5. 1 노동절을 전후하여 민주노총 건설은 대중적 요구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ꡐ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ꡑ를 구성하고 있는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 4개 중심조직 가운데 전노협과 업종회의는 조직발전 전망과 관련한 논의
노동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고, 노조가 노동조합의 주체인 조합원 위주보다는 조합대표자에 의해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
ii) 복수노조의 장점으로 노동자들에게는 폭넓은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또한 노조경쟁을 통하여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
2.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교섭권 위임의 범위
우선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에 나설 수 없는 조건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 대표 교섭권자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Ⅰ 서
과거 노동조합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
3) 해고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
노조법은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2 제4호 라목 단서)고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